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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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2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란 직후 내놓은 사업 참여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난색을 보여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 후 공공 SW 품질 개선 상황을 살펴본 뒤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