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 서울회생법원 판사전체회의 상정…이르면 연말 도입
법원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외부 전문가가 중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ARS는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제3의 전문가가 기업 정상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써내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절차 주재자는 보전관리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 조정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등 가운데서 선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절차 주재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권단 가운데 은행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업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법원은 AR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도 간소화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새 제도가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ARS는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제3의 전문가가 기업 정상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써내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절차 주재자는 보전관리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 조정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등 가운데서 선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절차 주재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권단 가운데 은행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업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법원은 AR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도 간소화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새 제도가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