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담합한 대만업체들, LG에 328억원 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1년 LCD 담합 적발된 대만 업체들
LG전자, “수출 타격 입었다”며 2014년 손배소 제기
법원 “대한민국 관할 맞아… 손배 책임 인정”
LG전자, “수출 타격 입었다”며 2014년 손배소 제기
법원 “대한민국 관할 맞아… 손배 책임 인정”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고가에 판매한 대만 제조업체들이 LG전자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이유가 총 291억원을, 한스타가 총 3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TV·모니터용 LCD패널, 브라운관(CDT)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에이유를 비롯한 국내외 업체 10곳이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에이유와 한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피고 측은 "자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대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담합 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2006년 지속적인 다자간 회의로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를 했다"며 "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던 피고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당사자들과 분쟁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이유가 총 291억원을, 한스타가 총 3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TV·모니터용 LCD패널, 브라운관(CDT)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에이유를 비롯한 국내외 업체 10곳이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에이유와 한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피고 측은 "자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대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담합 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2006년 지속적인 다자간 회의로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를 했다"며 "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던 피고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당사자들과 분쟁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