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손준성 검사/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손준성 검사/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