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탈세' 라덕연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라씨 보석 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앞서 라씨는지난 22일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앞서 라씨는지난 22일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