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가 최고…60대 부부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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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물가 3.8% 올랐지만
서울 노부부 체감 물가는 4.8%
서울 물가 최고…세종·제주 물가 낮아
정부 대응에도 물가는 고공행진
서울 노부부 체감 물가는 4.8%
서울 물가 최고…세종·제주 물가 낮아
정부 대응에도 물가는 고공행진
통계청은 올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각자의 소득 수준, 가구 형태,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가 느끼는 물가는 어떨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 부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통상 소득이 낮은 가구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주거 등 필수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의 60세 이상 1인 가구를 보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4%다. 하지만 소득 200만~300만원은 4.5%, 소득 200만원 미만은 4.6%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체감 물가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가구 형태든 서울에 거주하면 체감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 3인 가구 △가구주 40~59세 △ 18세 이하 가구원 1명 △ 월 평균 소득 300만~400만원인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 물가는 달라진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로 17개 시·도 중 최고다. 이어 부산·인천·광주·울산 4.0%, 경남 3.9% 순이다. 충북과 전남은 전국 평균 수준인 3.8%로 조사됐다.
체감 물가가 낮은 지역은 제주와 세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 △ 가구주 40~59세 △ 18세 이하 가구원 2명 △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주와 세종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각 2.9%, 3.0%로 집계됐다. 제주는 물가 상승률 최고인 서울(4.3%)보다 1.4%포인트나 낮다. 이밖에 전북 3.3%, 대구 3.4%, 대전 3.6%, 충북 3.7% 등이 전국 평균(3.8%)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 집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우리집과 특성이 유사한 가구들의 소비지출액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지출구조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은 아니다"며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로서 활용은 적절치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분말 카레와 분말 짜장 제품(100g)의 가격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12.0% 오른다. 크림스프, 쇠고기스프 등 스프류 가격(80g)도 2500원에서 2800원으로 12.0% 인상된다. 가정간편식인 3분카레와 3분 쇠고기카레·짜장(200g) 등의 가격도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0% 상승하고, 3분 미트볼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7.9% 오른다. 토마토케챂(300g)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13.2% 인상되고, 현미식초(500㎖)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4.8% 오른다. 오감포차 브랜드 제품 가격도 10% 이상 인상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빵, 우유 등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뚜기 관계자는 "작년부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늦게 반영한 것"이라며 "올 초부터 가격 인상 협의를 해 왔으나 시장 상황과 유통 유형별 상황이 있어 인상 시기가 늦어졌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역마다 체감 물가 천차만별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2인 가족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4.8%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가구 특성을 고려한 '우리 집 물가 상승률'을 공개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18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의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재집계한 것이다. 공식 통계로 활용되진 않지만 지역이나 소득별 체감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통상 소득이 낮은 가구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주거 등 필수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의 60세 이상 1인 가구를 보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4%다. 하지만 소득 200만~300만원은 4.5%, 소득 200만원 미만은 4.6%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체감 물가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가구 형태든 서울에 거주하면 체감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 3인 가구 △가구주 40~59세 △ 18세 이하 가구원 1명 △ 월 평균 소득 300만~400만원인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 물가는 달라진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로 17개 시·도 중 최고다. 이어 부산·인천·광주·울산 4.0%, 경남 3.9% 순이다. 충북과 전남은 전국 평균 수준인 3.8%로 조사됐다.
체감 물가가 낮은 지역은 제주와 세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 △ 가구주 40~59세 △ 18세 이하 가구원 2명 △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주와 세종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각 2.9%, 3.0%로 집계됐다. 제주는 물가 상승률 최고인 서울(4.3%)보다 1.4%포인트나 낮다. 이밖에 전북 3.3%, 대구 3.4%, 대전 3.6%, 충북 3.7% 등이 전국 평균(3.8%)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 집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우리집과 특성이 유사한 가구들의 소비지출액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지출구조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은 아니다"며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로서 활용은 적절치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는 고공행진중
정부는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뚜기는 다음 달 1일 제품 24종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올린다. 이날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1969년 회사 창립과 함께 출시한 분말 카레와 대표 제품인 케첩 등의 가격을 인상한다. 원가가 오른 데 따른 가격 인상으로 편의점 판매 제품에만 적용된다.이에 따라 분말 카레와 분말 짜장 제품(100g)의 가격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12.0% 오른다. 크림스프, 쇠고기스프 등 스프류 가격(80g)도 2500원에서 2800원으로 12.0% 인상된다. 가정간편식인 3분카레와 3분 쇠고기카레·짜장(200g) 등의 가격도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0% 상승하고, 3분 미트볼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7.9% 오른다. 토마토케챂(300g)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13.2% 인상되고, 현미식초(500㎖)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4.8% 오른다. 오감포차 브랜드 제품 가격도 10% 이상 인상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빵, 우유 등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뚜기 관계자는 "작년부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늦게 반영한 것"이라며 "올 초부터 가격 인상 협의를 해 왔으나 시장 상황과 유통 유형별 상황이 있어 인상 시기가 늦어졌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