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욕설 문자·전화 건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영교 의원에게 욕설 담긴 문자메시지 보내
국회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서영교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건 뒤 다시 그날 오후 7시 30분께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해 9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섯 번 전화를 거는 등 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서영교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건 뒤 다시 그날 오후 7시 30분께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해 9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섯 번 전화를 거는 등 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