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상 아니다" 주장…내일 피의자 조사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기각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

이날 부의심의위에는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15명의 시민이 참석해 1시간 30분가량 논의한 뒤 비밀투표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허위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최재경 녹취록'의 입수 및 취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