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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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냄새가 난다'는 지적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금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5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대걸레와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넌 애비가 X로 보이냐"는 등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두 달간 자택 출입 및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에 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왔다. 또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려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