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서 6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는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는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