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갑질'로 권고사직"…'꽈추형' 홍성우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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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강제추행 한 적 없어" 반박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간호사 경찰 고소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간호사 경찰 고소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해진 비뇨기과 전문의 '꽈추형(본명 홍성우 씨)'이 과거 동료 직원들에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권고사직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홍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폭로 글을 올린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지난 27일 홍씨가 근무했던 한 병원 관계자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씨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직원들의 진술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진술서에는 그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씨는 2021년 11월 1일 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씨는 앞서 지난 23일 일간스포츠에도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씨는 "당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다"며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이 국소마취를 받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다.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홍씨는 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병원 간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간호사는 홍씨로부터 약 6개월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금까지 사과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홍씨의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간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27일 홍씨가 근무했던 한 병원 관계자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씨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직원들의 진술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진술서에는 그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씨는 2021년 11월 1일 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씨는 앞서 지난 23일 일간스포츠에도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씨는 "당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다"며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이 국소마취를 받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다.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홍씨는 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병원 간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간호사는 홍씨로부터 약 6개월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금까지 사과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홍씨의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간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