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범운행 평가 결과 '서울 상암' A등급
전국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10곳 추가지정
국토교통부가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하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시도 내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지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34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하며, 당초 2025년까지로 설정한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를 조기에 이뤘다.

전국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10곳 추가지정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획득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