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2월, 가지급금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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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 때 간과하기 쉬운 가지급금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회수 못한 가지급금은 법인세 증가시키는 요인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회수 못한 가지급금은 법인세 증가시키는 요인
국내 기업은 대부분 12월을 기준으로 기말결산을 한다. 기업마다 결산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외부 일정에 맞춰 대부분 12월로 설정한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며 결산에 대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는 항목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말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계정은 반드시 회사의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상승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법인세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효과가 큰 것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시장에 우리 법인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법개정으로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자,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가지급금 처리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로 정리가 가능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덕기,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는 항목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말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계정은 반드시 회사의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상승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법인세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효과가 큰 것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시장에 우리 법인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법개정으로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자,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가지급금 처리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로 정리가 가능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덕기,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