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매장유산 진단조사 비용 지원 20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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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담하는 매장 유산 발굴조사비가 내년에 상당폭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내년 '국비 지원 발굴조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억원 늘린 5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예산안 확정은 다음 달 중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표조사를 한 뒤 유적이 확인되면 표본조사와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의 과정을 거친다. 조사 과정에서 공사가 지체될 뿐 아니라 만만치 않은 조사 비용 탓에 공사 시행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표본·시굴조사의 경우 비용의 전액을, 정밀발굴조사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독주택(792㎡ 이하), 농어업시설(2644㎡ 이하), 개인 사업장(792㎡ 이하), 공장(972㎡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 기존에 비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및 공장 등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발굴조사 계획서 기획 및 작성 등 행정 업무도 정부 기관에서 대신 수행했다. 올해 10월까지 230여건의 건설공사가 진단조사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내년 국비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 확정됐고, 다음 달 국회의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 유산 보호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 유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일정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표조사를 한 뒤 유적이 확인되면 표본조사와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의 과정을 거친다. 조사 과정에서 공사가 지체될 뿐 아니라 만만치 않은 조사 비용 탓에 공사 시행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표본·시굴조사의 경우 비용의 전액을, 정밀발굴조사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독주택(792㎡ 이하), 농어업시설(2644㎡ 이하), 개인 사업장(792㎡ 이하), 공장(972㎡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 기존에 비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및 공장 등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발굴조사 계획서 기획 및 작성 등 행정 업무도 정부 기관에서 대신 수행했다. 올해 10월까지 230여건의 건설공사가 진단조사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내년 국비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 확정됐고, 다음 달 국회의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 유산 보호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 유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