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 조준 시연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작살총 조준 시연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불법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사고판 태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판 태국 국적의 남성 A(29)씨와 아내 B(40)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제 발사 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제작한 고무줄 작살총을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를 통해 총 420차례 판매했다. 경찰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남도 등지의 구매자 중 태국 국적자 9명을 이번에 함께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무줄 작살총의 유효 사정거리는 최대 30m로, 5m 정도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15㎝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인체를 7∼10㎝ 깊이로 뚫을 수 있는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총포화약법상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발사 장치는 격발장치가 있으면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할 경우 수입 목적 외 제조·판매·소지가 불법이다. 이번 고무줄 작살총은 약 120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매자 대부분이 인적 드문 농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로 여가 시간에 낚시나 새 사냥을 할 목적으로 작살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부부가 한국말과 영어에 어눌하고 계좌 거래내역 상 입금자 명의가 모두 태국 국적자임을 고려하면 내국인에게 작살총이 판매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구매자 인적 사항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