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잇따라 열린다면 168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 기한인 6개월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이 72시간 이후로 밀렸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를 '꼼수'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