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탁사, 사업비 직접 조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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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공사 입찰보증금
대여금으로 전환 못한다"
대여금으로 전환 못한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업 관리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초기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탁보수(수수료)를 산정할 때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받는 단순한 요율 방식과 함께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율 방식을 택하더라도 토지주가 얼마를 내야 할지 예상할 수 있도록 추정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또 건설사업 관리 역할은 신탁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용역을 줄 경우엔 그 비용을 신탁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미리 협약을 체결하려면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고,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초기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탁보수(수수료)를 산정할 때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받는 단순한 요율 방식과 함께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율 방식을 택하더라도 토지주가 얼마를 내야 할지 예상할 수 있도록 추정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또 건설사업 관리 역할은 신탁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용역을 줄 경우엔 그 비용을 신탁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미리 협약을 체결하려면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고,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