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이 폐업 고려…승계 활성화법 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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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자회견 열어 촉구
"구시대적 업종변경 제한 철폐를"
"구시대적 업종변경 제한 철폐를"
중소기업계가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 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가 경영자 고령화와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과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3대 과제는 △현행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할 것 △현재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릴 것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송 위원장은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이 31%에 달할 만큼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52.6%가 기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계 불발에 따른 폐업 시 근로자 약 5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매출 손실 규모가 138조원에 달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2세 경영인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이 절실하다며 거들었다. 심 본부장은 “업종 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며 “미국 보잉, 3M, 듀폰만 봐도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그들의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여 실장은 “구시대적 업종 변경 제한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가 경영자 고령화와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과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3대 과제는 △현행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할 것 △현재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릴 것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송 위원장은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이 31%에 달할 만큼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52.6%가 기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계 불발에 따른 폐업 시 근로자 약 5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매출 손실 규모가 138조원에 달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2세 경영인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이 절실하다며 거들었다. 심 본부장은 “업종 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며 “미국 보잉, 3M, 듀폰만 봐도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그들의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여 실장은 “구시대적 업종 변경 제한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