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탈 났다"…분식집 사장에 '영양제값' 요구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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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대 상습 행위 의혹
약국 영양제 값 3만여 원 부담 요구
약국 영양제 값 3만여 원 부담 요구
어렵게 임신을 한 아내가 업체에서 산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영양제값을 요구한 손님의 행위가 상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주 목요일 6세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틀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이 하나 왔다"고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아내가 김밥 포장을 했다. 사장님 음식에 의심을 갖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김밥을) 먹고 나서 탈이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다. 계속 토하고 설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메시지에서 그는 "첫 시험관 아기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다"라고 썼다.
A씨가 "아이가 고열로 지금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B씨는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다.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했다. 다행히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다. 와이프도 약 먹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아내 성격상 이런 일로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끙끙대길래 제가 메시지 드린 것"이라며 "음식값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음식값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다. 아내가 약국에서 영양제값 들어간 게 있는데 3만7500원은 부담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다"고 했다.
A씨는 PC 메신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빠르게 작성해 보낼 수 없고 미리 준비해놓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에 적었다. 이에 A씨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며 "저도 진짜 지금 상황이 급하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B씨에게 "먼저 아이부터 살펴라. 신경 쓰지 말아라. 아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드린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받고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에도 같은 이유로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한 손님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초음파를 '초음바'라고 잘못 표기하거나 시험관 아기라며 3만원대 영양제값을 요구한 점이 똑같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은 "상습범 같다", "같은 지역에서 장사하는데 이 글을 안 봤으면 당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주 목요일 6세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틀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이 하나 왔다"고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아내가 김밥 포장을 했다. 사장님 음식에 의심을 갖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김밥을) 먹고 나서 탈이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다. 계속 토하고 설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메시지에서 그는 "첫 시험관 아기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다"라고 썼다.
A씨가 "아이가 고열로 지금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B씨는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다.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했다. 다행히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다. 와이프도 약 먹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아내 성격상 이런 일로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끙끙대길래 제가 메시지 드린 것"이라며 "음식값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음식값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다. 아내가 약국에서 영양제값 들어간 게 있는데 3만7500원은 부담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다"고 했다.
A씨는 PC 메신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빠르게 작성해 보낼 수 없고 미리 준비해놓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에 적었다. 이에 A씨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며 "저도 진짜 지금 상황이 급하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B씨에게 "먼저 아이부터 살펴라. 신경 쓰지 말아라. 아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드린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받고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에도 같은 이유로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한 손님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초음파를 '초음바'라고 잘못 표기하거나 시험관 아기라며 3만원대 영양제값을 요구한 점이 똑같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은 "상습범 같다", "같은 지역에서 장사하는데 이 글을 안 봤으면 당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