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가까이 지적장애인 직원을 학대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한 김치 공장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인 B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씨의 김치 공장에서 배추 운반과 청소 등을 했다. 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6일 일했다. 하지만 A씨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면서 근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A씨는 2005년 3월분 임금 중 4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16년여간 B씨의 임금 2억1000만원가량을 체불했다.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29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11차례에 걸쳐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2021년 4~5월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맞은 뒤 발가벗겨진 채로 공장 밖을 돌았다.

1심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B씨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위도 김치공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