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도 처리 방식이 있다…스타트업이 결산 '우등생' 되는 법 [긱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성적표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연말 결산 시즌이 돌아오면 재무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스타트업은 재무 성적표 작성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향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 특성 때문입니다. 조형래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연말을 맞아 스타트업 재무제표 작성 ‘팁’을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크게 받아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거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들은 외감법에 따라 법정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매출액 및 자산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의 감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회계감사나 세무조사 외에는 별다른 재무 이벤트가 없는 일반 기업과 달리, 투자 라운드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VC) 등 잠재 투자자가 재무 실사를 통해 투자를 검토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무 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제대로 준비된 스타트업 재무제표는 어떠한 기업설명 자료보다도 사업 모델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거래 구조와 모호한 회계 기준 아래에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하다.

거래의 성질 분석하면 매출액이 큰다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스타트업 재무제표를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수익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다. 매출액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스타트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후 개발과 베타 테스트 단계를 거치면서, 초기 1~2년 동안에는 투자금 외 현금흐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매출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어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 있어 매출액은 사업모델의 시장성과 회사의 자력 생존 가능성을 나타내며 향후 투자유치나 M&A 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커피값도 처리 방식이 있다…스타트업이 결산 '우등생' 되는 법 [긱스]
구체적 방법으로는 매출액 총액 인식이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위탁 판매 등을 통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입금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거래 대금 전부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거래에 기여한 제삼자 몫의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른 ‘본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가능하다. 많은 스타트업은 거래 관련 협상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주된 책임이나 재고를 부담하는 등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본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정산받는 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액도 순액만큼만 계상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거래의 실질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매출액 실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영업외손익, 사업 정관상 인정 받도록 관리

두 번째로는 영업외손익 점검이다. 영업외손익은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분야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집계되는 손익 계정이다. 주된 사업 활동 여부가 사실 판단 사항이다 보니 A 회사에서는 영업손익이 아니었는데 B 회사에서는 영업손익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작년 상반기 2000억원대 매출액을 축소 정정하여 공시하는 등 회계처리 논란에 휩싸였던 위메이드 사례에서 회사는 코인을 매각하고 얻은 수익 2000억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했다. 감사인은 코인 매각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당 코인 발행사로서 백서에서 정하는 의무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코인 매각 대금을 매출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회사의 영업손익은 주된 사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기재되고 금액이 중요하다면 주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유사한 사업을 수년에서 수십 년 지속해서 영위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전략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피보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CFO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요 사업 분야 외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메이드가 게임 회사가 아니라 가상자산 매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발행사의 의무가 없는 코인을 매각한 것이라면 매출액 인식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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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정부 보조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정부지원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계상 혹은 인건비 등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2가지 형태의 회계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서로 당기순이익은 동일하지만, 영업이익이 다르게 계산되며 비용 차감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영업이익은 좀 더 높게 산출된다. 영업이익이 회사의 주요 성과달성지표(KPI)라면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회사의 재무성과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예컨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공헌이익을 계산하거나 사업성을 예측할 때 정부지원금 효과가 비용 계정에 반영된 것을 간과하고 계산한다면, 회사의 실제 성과에 비해 낙관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일일이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은 복잡하다. 스타트업 재무제표를 관리회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정부 보조금과 같이 일시적인 효과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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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비용도 연관 계정으로 처리해야

사업 초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회사 자금 원천의 대부분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회사 자금이 임직원의 고액 급여, 방만한 복리후생, 고가의 차량 리스 등 보상 성격의 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지출된 비용이 회사의 사업 모델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전기 대비 특정 계정과목의 지출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커피값도 처리 방식이 있다…스타트업이 결산 '우등생' 되는 법 [긱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이 보이는 것처럼 회사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중점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방향과 진행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정과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커피 등 음료 관련 지출은 회의비로 분류하는 방법부터가 시작이다. 임직원의 커피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무 관련 회의 시에만 커피, 차, 음료수 등 구입 비용을 지출하는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카페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업무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회의비 계정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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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비용은 회의비나 교육훈련비로 분류하면 좋다. 워크숍은 행사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투자사가 회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과 고객 획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일부 협력사 임직원을 초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인재 확보와 조직의 확장에 관심이 많다면 워크숍 프로그램 중 일부를 교육과 강의로 구성하여 교육훈련비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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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목적 지출은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분류한다. 접대비·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접대 및 향응, 임직원의 사적 경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매출액 증가가 함께 수반되지 않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견본품·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홍보 목적 지출이 회계 기준상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관련 계정과목 분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접대비가 아닌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효과(지출액의 9.09%)뿐만 아니라 비용 지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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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 삼정 KPMG
△ 안진회계법인
△ 재무감사·세무·CFO 자문
△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