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백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도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흘 뒤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또다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백 씨의 주장이다.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하면서도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민주당 사무총장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백 씨는 “권리당원들의 재반론 기회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반론서를 법원에 냈다. 백 씨 측은 앞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당시 민주당이 당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개최해 당직 유지 결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의 조치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