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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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을 임업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 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 분야는 계절 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 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산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 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 분야는 계절 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 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산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