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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는 미국식 민영화…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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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개 시민단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는 미국식 민영화…중단해야"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미국식 민영화'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려 하고 있다.

    이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서 혈압·혈당 관리를 의료행위와 분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차보건의료를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민영보험사들이 예방과 건강 증진, 치료를 직접 하고 의료기관 유인·알선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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