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신청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지난 6월 가처분은 기각
"이재명 직무 당헌 따라 정지를"vs"정당 재량…사법심사 안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또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의 대리인은 "이 대표는 여러 건의 기소로 일정의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고 그 중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가 2건"이라며 "당헌에 의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기소 당시에는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됐다.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어떤 형태로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씨 측이) 지난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같은 경우로)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으나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았고 기각됐다"며 반박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측 대리인도 "왜 당무위에 (직무 정지 여부를) 부치지 않았냐는 점을 이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영역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1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이라며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 검토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