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이르면 내년 4월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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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정부안대로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 해당
내년 국토부 기본방침,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 설정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 혜택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 해당
내년 국토부 기본방침,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 설정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 혜택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 4월께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돼 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2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대로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확정됐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 용적률이다. 현재 분당과 일산의 용적률은 각각 184%, 169%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에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제 제기돼왔던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여금 등 공공 기여 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 부동산에 호재"라면서도 "단지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효과는 차별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은 지역의 재건축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돼 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2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대로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확정됐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 용적률이다. 현재 분당과 일산의 용적률은 각각 184%, 169%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에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제 제기돼왔던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여금 등 공공 기여 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 부동산에 호재"라면서도 "단지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효과는 차별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은 지역의 재건축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