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로 유지된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는 최대 0.8%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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