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시스템즈(어도비)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 약정 월별 청구 고객의 경우 잔여 약정기간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연간 약정 선불 결제한 고객은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불리한 방식의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약금 관련 사항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로만 표시했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통위는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매겼다.

이동관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도비는 방통위의 제재와 관련해 "당사는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어도비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며, 당사는 가장 높은 윤리경영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