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에 100%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내년 4월 4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통해 두 자회사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상상인의 최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44%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은 4년 전 내린 중징계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2019년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상상인과 유 대표에게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는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상상인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은 확정됐다.

상상인은 지난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뒤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고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실사까지 했지만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인수 가격에 관한 견해 차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