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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이란, 17세 청소년 사형집행 국제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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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반대시위 가담한 22세 남성과 함께 처형"
    유엔 "이란, 17세 청소년 사형집행 국제협약 위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란에서 17세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며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29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세 미성년 하미드레자 아자리에 대해 사형이 지난 24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이란에서 보고된 첫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에 사형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2006년생인 이 사형수는 올해 4월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란 사법당국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트로셀 대변인은 작년 9월 이란 전역에 확산한 소위 '히잡 시위'에 연루된 밀라드 조레반트(22)도 아자리와 같은 날 처형됐으며 "우리는 이를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레반트의 재판은 적법절차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레반트의 부모가 아들의 처형 후 체포됐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에서는 작년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했다.

    당국은 시위를 강경 일변도로 진압했고 시위 가담자 가운데 처형자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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