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이력서 거른다"…채용 성차별 논란에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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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실무자 블라인드 글 논란
해당 글 논란에 노동부 익명 신고 2800건
해당 글 논란에 노동부 익명 신고 2800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며, 곧바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블라인드'에는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채용 담당 실무자로 추정되는 이 사용자는 글에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한 부동산 신탁 회사 소속으로 표기됐다. 노동부는 이 회사를 포함해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삼자의 신고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며, 곧바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블라인드'에는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채용 담당 실무자로 추정되는 이 사용자는 글에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한 부동산 신탁 회사 소속으로 표기됐다. 노동부는 이 회사를 포함해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삼자의 신고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