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티빙-웨이브 합병시 시너지 상당…목표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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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CJ ENM에 대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현실화된다면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9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30일 "언론을 통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 가능성이 보도됐다"며 "합병을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증가하고 콘텐츠 제작 원가는 절감돼 시너지는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될 난관들도 많다. 웨이브의 재무적투자자(FI)인 미래에셋벤처 투자의 PE본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SKS프라이빗에쿼티(PE)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누적된 적자로 해결 방법이 쉽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CJ ENM이 티빙-웨이브 합병 후 지분율 40%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간의 합병은 많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자들의 지지가 예상된다"며 "합병만 된다면 양사 모두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30일 "언론을 통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 가능성이 보도됐다"며 "합병을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증가하고 콘텐츠 제작 원가는 절감돼 시너지는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될 난관들도 많다. 웨이브의 재무적투자자(FI)인 미래에셋벤처 투자의 PE본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SKS프라이빗에쿼티(PE)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누적된 적자로 해결 방법이 쉽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CJ ENM이 티빙-웨이브 합병 후 지분율 40%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간의 합병은 많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자들의 지지가 예상된다"며 "합병만 된다면 양사 모두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