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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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여력이 없다며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1)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9월 출산한 아들을 한 달 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자녀 세 명을 양육하고 있어 넷째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됐다.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