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내년 3월부터 신설돼 연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미혼에 비해 기혼자가 받게 되는 청약 불이익도 개선된다. 공공분양 특공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늘어난다.

"출산하면 내집마련 쉬워진다"…'신생아 특공' 7만가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주택공급 혜택을 주고,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을 개선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연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공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다.

공공분양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 비중은 유형별로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이 35%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30%, 일반형 20%다.

민영주택 청약 때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 특공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우선(50%), 일반(20%), 추첨(30%) 등으로 공급되나 앞으로는 출생 우선(15%), 출생 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비중으로 개편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인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양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 물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현행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1인 소득의 140%에 그쳐 미혼 가구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한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도록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