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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수박' 발언한 양문석에 3개월 당직정지…비명 "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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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계 "양문석, 현재 당직 없어 큰 의미 없는 징계" 반발
    '전해철 수박' 발언한 양문석에 3개월 당직정지…비명 "물징계"
    더불어민주당은 비명(비이재명)계인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난 발언을 한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에게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양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전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적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사용하는 멸칭이다.

    양 전 위원장은 또 유튜브 방송 등에서 비명계 인사들을 비판하며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은 양 전 위원장의 발언이 당 윤리 규범 제4조(국민 존중과 당원 상호협력)와 제5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지난 7월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비명계에선 양 전 위원장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당직 자격 3개월 정지는 완전히 '물징계'"라며 "양 전 위원장은 현재 당직이 없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자리를 다들 내려놓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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