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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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착오 등으로 인해 사건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착오 등으로 인해 사건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