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 농막서 성매매 사이트 운영"…75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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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피하려 수익금도 비대면 전달
수사 피하려 수익금도 비대면 전달
![영천 소재 A씨의 농막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208168.1.jpg)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 7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현금/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208192.1.jpg)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업주들에게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인출책인 C씨 등은 시중 은행을 돌며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무실에 놓고 가는 방식으로 B씨를 거쳐 최종으로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이들 자택과 거주지에서 범죄수익금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