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종업원 발가락에 휴지 끼우고 불붙여…30대 불구속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술집 동료 종업원의 발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동료 종업원 B씨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우고 6차례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직원 단체대화방에 영상을 게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이달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