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 사주고 수수료"…못난 어른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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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리 구매자 구해
한 갑에 3000~5000원 수수료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한 갑에 3000~5000원 수수료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담배 대리구매 현장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208506.1.jpg)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수수료는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는 방식으로 담배를 전달했다.
![청소년과 주고받은 메시지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208518.1.jpg)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실제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