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시 병적증명서 온라인 제출…적극 병무행정 사례
병무청은 적극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30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대학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휴학·복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에는 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의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복무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해 신청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하고자 병무청을 찾는 대신, 이들의 동의하에 병무청이 직접 서류를 내려받아 활용하는 것도 지난 6월부터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했다.

9월에는 유공자의 현충원 안장·이장 시 병무청과 관계기관이 가진 유공자 정보가 다를 경우,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정이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이 모두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가족이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록을 정정해야 했다.

병무청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적극행정 심마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