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불법파견' 주장한 하청근로자들…2심 일부 패소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 9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노조는 "1심에서는 근로자 14명이 참여해 모두 승소했지만, 5명이 재취업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 항소에 따라 나머지 9명이 2심에 참여했다"며 "이 중 1차 업체 소속 5명은 승소하고 2차 업체 소속 4명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차 업체 근로자의 경우 1차 업체와 계약을 맺어 1차 업체에 실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봤다"며 "한국GM의 지휘명령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범퍼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장 내 현실을 보지 않은 잘못된 결론"이라며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입증하고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청 근로자 5명이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원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하청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한국GM의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2020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했다.

같은 해 9월 인천지법도 하청 근로자 103명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전원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