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선언' TBS의 위기, 내년 예산 '0'…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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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금 전액삭감 편성에
TBS는 6개월간 지원 유지 요청
시의회 예산안 의결땐 문 닫을판
TBS는 6개월간 지원 유지 요청
시의회 예산안 의결땐 문 닫을판
한 해 운영비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는 교통방송(TBS)이 존폐 기로에 섰다.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0원’으로 편성해서다. TBS 측은 민영화 전환을 선언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유지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내년 TBS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TBS 지원을 중단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단독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는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TBS 총예산 320억4730만원 중 시 출연금은 232억1730만원(72%)이다. 내년부터 예산이 끊기면 TBS는 인건비, 제작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TBS 측은 지난 27일 정태익 대표와 박노황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며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방송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6개월가량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도 지난 6일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해놓은 상태다.
지원을 유지하려면 시의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박유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지난 16일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2026년 7월로 2년6개월 연장하는 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의석수를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와 TBS가 민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확실히 밝혀야 의회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원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만큼 의원 총회를 당론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 의회 의장이 이를 긴급 안건으로 인정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의회는 새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내년 TBS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TBS 지원을 중단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단독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는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TBS 총예산 320억4730만원 중 시 출연금은 232억1730만원(72%)이다. 내년부터 예산이 끊기면 TBS는 인건비, 제작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TBS 측은 지난 27일 정태익 대표와 박노황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며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방송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6개월가량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도 지난 6일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해놓은 상태다.
지원을 유지하려면 시의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박유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지난 16일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2026년 7월로 2년6개월 연장하는 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의석수를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와 TBS가 민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확실히 밝혀야 의회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원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만큼 의원 총회를 당론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 의회 의장이 이를 긴급 안건으로 인정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의회는 새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