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이재명 사법리스크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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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결
"불법자금 6.7억 수수 유죄"
李 "재판 안끝나, 지켜볼 것"
"불법자금 6.7억 수수 유죄"
李 "재판 안끝나, 지켜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대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었던 2013년 초에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뇌물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판결에는 한때 한배를 탔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핵심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에 유착이 있었더라도 어디까지나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심복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대장동 일당의 유착이 인정되면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을 정도로 측근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데 대해 “(대장동 개발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시온/한재영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었던 2013년 초에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뇌물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판결에는 한때 한배를 탔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핵심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에 유착이 있었더라도 어디까지나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심복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대장동 일당의 유착이 인정되면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을 정도로 측근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데 대해 “(대장동 개발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시온/한재영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