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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민 67.8% "축사 허가완화 반대"…주민발안조례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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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이달 12일 산업경제위원회 열어 해당 조례안 심사 예정

    충북 첫 주민발안 형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 보은군의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를 두고 이 지역 주민의 67.8%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민 67.8% "축사 허가완화 반대"…주민발안조례 동력 잃나
    군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둔 조례안이 급속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5∼29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관련 주민 5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7.8%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찬성'은 19.6%, '모름'(응답거절 포함)은 12.6%였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축산업자 안 모씨가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 최초로 주민발안했다.

    축사 허가 때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청구인 명부 보완 등을 거쳐 유효 청구인 기준(580명)을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4월 의장 발의로 군의회에 상정됐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발안된 조례안은 1년 안에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지난 6월 한 차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뒤 여론수렴 절차 등에 돌입했다.

    송재홍 산업경제위원장은 "축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군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번 여론조사도 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치화된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회는 이달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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