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알박기' 신고했다가…"거지 XX, 부모한테 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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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 자리에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차주로부터 욕설 섞인 메모를 받는 등 모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은 다소 넉넉한 편인데, 한 BMW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알박기' 형태로 장시간 주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몇 차례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을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2건은 중간에 차량이 이동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해당 차주인 B씨의 주차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충전기가 '대기'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충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꽂아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급히 충전해야 할 상황임에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나요'라는 메시지를 해당 차량에 남겼다.
그러자 B씨는 욕설이 섞인 메시지로 반격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 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등의 문구가 적힌 메시지를 붙여놨다.
이 중에는 'O동 O층 사는 XX'라며 개인정보가 언급된 메모도 있었고,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너희 엄마·아빠한테 배웠냐' 등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언사도 섞여 있었다.
A씨는 "보통 신고당하면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집에 26개월 아기도 있고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두렵다. 와이프도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난다고 한다. 이미 저 차주는 나의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후 많은 네티즌의 조언이 이어졌고, A씨는 "상대방에게 정중한 사과와 아파트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거절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내역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하면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은 다소 넉넉한 편인데, 한 BMW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알박기' 형태로 장시간 주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몇 차례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을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2건은 중간에 차량이 이동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해당 차주인 B씨의 주차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충전기가 '대기'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충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꽂아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급히 충전해야 할 상황임에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나요'라는 메시지를 해당 차량에 남겼다.
그러자 B씨는 욕설이 섞인 메시지로 반격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 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등의 문구가 적힌 메시지를 붙여놨다.
이 중에는 'O동 O층 사는 XX'라며 개인정보가 언급된 메모도 있었고,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너희 엄마·아빠한테 배웠냐' 등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언사도 섞여 있었다.
A씨는 "보통 신고당하면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집에 26개월 아기도 있고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두렵다. 와이프도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난다고 한다. 이미 저 차주는 나의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후 많은 네티즌의 조언이 이어졌고, A씨는 "상대방에게 정중한 사과와 아파트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거절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내역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하면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