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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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이는 것)'를 유도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씨가 운영하던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 있던 A씨는 2019년 1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운받은 B씨와 그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A씨는 채널 이름을 '현피뜰사람 구함'으로 설정하고 설명란에 '현피 뜰 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이라고 적었다. B씨 휴대전화 번호와 일식집 연락처도 적었다.

이를 본 다수의 시청자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일식집이나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욕설이 적힌 메시지를 보내면서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며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