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피 뜰 사람"…식당 주인인척 유튜브 채널 만들어 영업방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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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주 연락처도 올려
다수 시청자 전화·욕 문자로 영업 지장
다수 시청자 전화·욕 문자로 영업 지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를 본 다수의 시청자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일식집이나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욕설이 적힌 메시지를 보내면서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며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