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다녀온 병원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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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만약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복통으로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도 가능해졌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은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를 추가로 의료취약지로 지정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침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애/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만약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복통으로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도 가능해졌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은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를 추가로 의료취약지로 지정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침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애/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