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활동가 아니였나…유기동물 175마리 입양, 보조금 4000만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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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99.35217481.1.jpg)
1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1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중성화 수술 및 예방접종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마릿수 제한은 A씨가 범행을 시작한 2020년 당시부터 이듬해까지 10마리였고, 보조금은 2020년 20만원에서 2021년 25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삭감됐다.
A씨는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일명 '캣맘' 등 동물애호가들을 알게 됐고, "유기 동물이 안락사당하지 않도록 명의만 빌려주면 잘 돌보겠다"면서 이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입양된 유기 동물의 행방도 쫓고 있다. A씨가 입양한 175마리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유기견은 대부분 해외 입양 단체에 재입양됐지만, 고양이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특히 다 자란 고양이의 경우 다치지 않는 한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보호소에서 입양한 유기묘들은 새끼고양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의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50% 남짓이라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들과 수의사 B씨에 대한 조사 후 A씨를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