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1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16일 간호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