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내라"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한 만취자, 알고보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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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기기사 폭행 현행범, 울산 모 지구대 현직 경찰관
"조사 끝나면 징계위원회 회부"
"조사 끝나면 징계위원회 회부"
술에 취한 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경찰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이에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그의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울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경찰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이에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그의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